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추진
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추진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03.0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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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주택 예비당첨자 비율 300% 확대(종전 40%)
3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2020년 3월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종전 40%)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통상 인터넷접수)으로 무순위 청약 실시>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2019년 5월~)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까지 대폭 확대한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을 개선해, 3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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