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대상 확대 추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대상 확대 추진
  • 선태규
  • 승인 2020.03.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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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고,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추가하여 입법예고할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 현재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건축물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에는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기준,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 등이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6일부터 4월 15일까지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6일부터 26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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