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혁신파크에 행복주택 건설 허용
캠퍼스 혁신파크에 행복주택 건설 허용
  • 선태규
  • 승인 2020.03.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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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캠퍼스 혁신파크(대학 내 도시첨단산단)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허용되고, 캠퍼스 혁신파크의 사업 요건이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을 지원하고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을 집중하는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사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캠퍼스 혁신파크 내 행복주택 건설이 허용됐다. 둘째 캠퍼스혁신파크로 조성할 수 있는 대학 내 부지의 요건을 교육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하였다. 즉 사업부지 요건은 해당 교지를 제외하더라도 교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면적을 충족하며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지로 규정하였다.

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계기로 대학 부지를 새로운 산업입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정부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1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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