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추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추진
  • 선태규
  • 승인 2020.03.0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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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발표
2일부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올해부터 국토교통부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20.3~6월, 4개월)을 포함, 12월까지 진행된다.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여 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건도 기간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합동점검은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렌트홈 등 분석을 통해 위반의심자 사전분석을,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과세당국은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또 그간 임차인 보호는 사업자 의무위반 시 제재를 통해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는 물론, 임차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신고채널 확보 등까지 확대 추진한다. 원활한 등록임대사업 수행 및 지자체의 사업자 관리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 교육·홍보 확대 등 관리여건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과제는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운영으로 2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목적은 점검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그간의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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