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분양전환’ 10년임대, 집단소송 개시
‘최초 분양전환’ 10년임대, 집단소송 개시
  • 선태규
  • 승인 2020.03.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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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404세대, 2일 소장 접수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LH공사가 공급한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는 2018년말 기준으로 11만3천968가구이다. 이중 84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이 11만233가구이다. 이 중소형 중 최초로 분양전환되는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 404세대가 2일 소장을 접수하며 대규모 집단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판교 봇들마을 3단지, 수원 광교지역, 서울 강남지역, 인천지역 등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지역에서 부당한 분양전환가격이 나올 경우 줄지은 집단소송도 예고된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저소득층,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20평대 소형 아파트이다. LH공사는 건설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전환가격을 지난해 12월에 주민들에게 통보했고,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와 제3자 매각을 하겠다고 한다. 이 금액으로 분양전환될 경우 LH공사는 약 3천400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

공공택지의 모든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왔고, 최근에는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서민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했다.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주택과는 달리 건설원가도 입주민이 모두 부담하고, 10년간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등의 제세공과금도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후분양 아파트이다. 가령 59형 기준으로 주택가격(건설원가)가 1억7천700만원인데, 5천700만원은 입주민이 보증금으로 납입하고, 부족한 1억2천000만원은 주택기금을 대출받아 대출이자 전액을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재산세 등의 제세공과금도 10년간 부담해온 것이다. LH공사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분양주택처럼 가진 돈으로 선금내고 부족한 돈 대출받아 10년 거치기간 동안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내고 10년 후에 그 대출원금을 갚는 구조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분양주택과 동일한 구조를 가졌기에, 청약저축통장도 상실되고 국가유공자들도 1번만 있는 청약 기회가 상실되어 사실상 분양주택과 동일한 청약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2월15일, 16일 양일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법무법인들의 경쟁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대형로펌 세종이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그 첫 스타트로 판교 산운마을 11, 12단지 404세대를 대리하여 2일 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약속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반대로 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가능한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전국적인 소송 참여를 유도하여 소송과 함께 투쟁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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