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개소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개소식
  • 김덕수
  • 승인 2020.02.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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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한국시설안전공단 지정
건축물관리 정책 및 상담 지원, 실태조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점검자 교육, 사고조사 등 임무 수행 예정

 

올해 5월로 예정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이 24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됐다.
공단은 27일 오후 진주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박영수 이사장과 관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센터장 안충원) 개소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당초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행사 규모와 참석 대상을 축소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이 생애주기 동안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관련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공단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
앞으로 공단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지자체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 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 및 정책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건축물관리의 부실점검 방지와 기술향상을 위해 점검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자 양성을 위한 정기점검 교육과 건축물의 사고조사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도 수행할 방침이다.
박영수 이사장은 “이번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공단이 건축물의 건설단계부터 해체단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건축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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