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계약후 2년 지나도 전매금지”
“공동주택용지 계약후 2년 지나도 전매금지”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2.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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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LH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특별설계 공모·공급 계획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택지개발촉진법」및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가 축소됐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매 사유를 불문하고 공급가격 이하 전매가 가능해, 계열사 간 전매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해,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둘째 PFV 전매 허용요건이 강화됐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전매제한 특례규정의 악용사례가 지적돼 왔다.

이에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택건설사업의 건전성 강화 및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주택법」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추첨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및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지 및 공급여건이 양호하며,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할 예정이며, 설계공모 평가 시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 확보 등 공익성 및 사회적 가치 기여 등을 평가 기준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방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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