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AEO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추진
서부발전, AEO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추진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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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업무협약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최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관세청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 제도는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 내용에 포함된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은 매년 수입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이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의 AEO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과 에너지공기업간의 업무협약도 진행되었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서부발전이 향후 AEO를 도입함에 따라 비용절감 및 대외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 세액을 조기 확정해 더욱 투명한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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