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엔컴㈜ ‘고품질 구조용 순환골재 콘크리트’ 상용화
한라엔컴㈜ ‘고품질 구조용 순환골재 콘크리트’ 상용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02.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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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전용 고성능 혼화제 개발
순환골재 25% 사용 시 건축물 용적률 최대 15% 완화
재활용 골재 활성화 및 환경보호 → 일석이조 효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한라엔컴㈜은 업계 최초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전용 고성능 혼화제 개발로 ‘고품질 구조용 순환골재 콘크리트’를 상용화 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정부는 무분별한 천연골재 채취와 건설 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기 위한 한국산업표준(KS F 2573)을 1999년에 제정했다. 

그러나 여럿 이유로 인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순환골재 품질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2006년, 2018년 두 번의 개정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순환골재 콘크리트를 상용화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건축물에서의 균열 증가와 현장 타설 중의 시공성 저하 그리고 강도 저하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환골재는 기존 콘크리트에서 파・분쇄해 재활용한 골재로 골재 표면에 시멘트 모르타르가 붙어 있어 이를 사용해 콘크리트 생산 시 단위수량 증가, 슬럼프 경시변화 증가, 압축강도 저하, 건조수축 증가로 인한 균열 발생 등의 문제점을 유발한다. 

본 연구책임자인 한라엔컴㈜ 김정호 박사는 이번에 개발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전용 고성능 혼화제의 주요 특징이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균열저감 기능과 콘크리트 제조 시의 단위수량 저감 그리고 타설 작업성을 좌우하는 우수한 유동성을 동시에 갖춘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순환골재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전용 고성능 혼화제가 개발됨으로써 구조용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우려를 말끔히 해결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라엔컴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세현 박사 연구팀과 공동으로 구조용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규격별 최적배합 연구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진행해 현장에서 구조용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다양한 규격 요청 시 즉시 생산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렇게 건축주에게 건축기준 완화의 강력한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품질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전용 고성능 혼화제와 한라엔컴㈜ 기술연구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순환골재 콘크리트가 생산된다면 많은 건축물에 순환골재 콘크리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라엔컴 기술연구소 김충겸 소장은 “올해 서울 및 대구 등 대형 건축물 프로젝트에 고품질 순환골재 콘크리트를 적용할 예정인데 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국내 건설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순환골재 사용 시 건축물 용적률 및 건축높이 기준 완화  

정부는 재활용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순환골재 콘크리트를 적용할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시켜 준다. 이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관련 법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예외)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해 적용한다. 
기준완화 조건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순환굵은골재를 주요 구조부 및 기초에 골재량 용적비율의 15% 이상 사용시 용적률 5% 완화, 골재량 용적비율의 20% 이상 사용시 용적률 10% 완화, 골재량 용적비율의 25% 이상 사용시 용적률 15% 완화 조건이다. 
순환골재 품질확인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축주는 해당 현장 지역을 통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품질확인 증명서에 공사감리자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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