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민원 처리, 24일부터 인터넷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 처리, 24일부터 인터넷으로
  • 선태규
  • 승인 2020.0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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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허기지원시스템 서비스 실시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www.upis.go.kr/iuweb)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를 보면 우선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게 된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8월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24일 전국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 및 민원인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하여 콜센터(031-426-9973~5)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개발행위허가뿐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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