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투자협약 통해 맞춤형 생활SOC 공급
지역발전투자협약 통해 맞춤형 생활SOC 공급
  • 선태규
  • 승인 2020.02.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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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광역시·도 협약 체결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이기원 직무대행)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는 협약체결을 신청한 11개 광역시·도(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국조실,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가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도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6개 광역시·도도 추후 협약 체결을 신청하면 동일한 절차로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각 부처는 향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행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작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역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간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SOC를 각각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함으로써 부지 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작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이은 두 번째 협약체결 사례”이라며 “생활SOC는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이 주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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