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선태규
  • 승인 2020.02.11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이축(移築)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1일 통과하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GB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 안정성, 신뢰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GB관리전산망 업무를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하였다.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GB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하여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GB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