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7일부터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선태규
  • 승인 2020.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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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7천968호로, 3월부터 입주 가능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만7천968호로 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매입임대주택은 총 6천968호이며 이 중 청년 유형은 총 1천369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은 2천764호, Ⅱ유형은 2천578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총 2만1천호로 그 중 청년은 9천호, 신혼부부는 1만2천호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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