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조정 의뢰 범위 확대된다
하도급 분쟁조정 의뢰 범위 확대된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2.05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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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행정예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분쟁조정 의뢰 기준이 간소화됐고 조정대상이 확대됐다. 

현행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제조·건설 1조5천억원, 용역 1천500억원)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정위가 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은 삭제하고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의뢰 기준을 통합·간소화하여 매출액과 무관하게 조정 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 유형도 대폭 확대해 분쟁 조정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즉 분쟁 조정의 실익이 없거나 위법성이 큰 일부 행위 유형 외에는 모두 조정 의뢰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했다. 

특히 공정위로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신고인의 분쟁 조정 의사가 있더라도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신고인이 조정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이에 신고인이 분쟁 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로 경영상 정보 요구 정당화 사유 기준 신설됐다. 경영 정보 요구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급 사업자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예측 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이 예외적으로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의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란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 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의 경영상 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분쟁 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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