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
  • 선태규
  • 승인 2020.02.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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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란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이번 공모는 작년 11월 발표한「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산단개발지침 개정, ‘20상) 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산입법 개정, ’20)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로 사업비도 지원한다.

그 밖에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 등을 활용하여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을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신청서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22개)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5개)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1만㎡)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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