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적용-재건축 '불투명', 민간자체사업 '확정적'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적용-재건축 '불투명', 민간자체사업 '확정적'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11.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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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촉법 근거 지침 규제심사후 윤곽
규제개혁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규제심사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을 삭제토록 권고한 가운데, 향후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적용범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썬 규제위 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이 불투명해진 재건축을 제외한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 등 공공정비사업과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물론 민간 자체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규제심사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소형의무비율 적용이 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즉 규제위 심사에서 통과된 주촉법 개정안 가운데 주택법 제23조(주택의 건설기준등) 규정에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기존 주촉법 제31조에 지자체 조례 항목이 포함된 채 그대로 옮겨진 것.
이에 따라 이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건설교통부가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촉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을 가능성이 크다. 건교부도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는 달리 주촉법 개정안이 규제심사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령상에 필요한 일부 항목이 포함돼 현재 규정이 그대로 명시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현재 주촉법 시행령 31조(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는 "건교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건축연면적의 75% 범위안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토록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이르면 이번주중 규제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조합주택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들 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주도의 주택사업 가운데 재건축에 대한 소형의무비율 적용은 불투명한 반면 자체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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