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실거래 중 탈세 의심사례 50%” 차지
“서울 부동산 실거래 중 탈세 의심사례 50%” 차지
  • 선태규
  • 승인 2020.02.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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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합동조사팀, ‘서울 부동산 실거래 2차조사’ 발표
21일부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자금조달 세부내용 조사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2차 조사대상 1천333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세부내용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508건(38%), 마포·용산·성동·서대문 158건(12%), 그 외 17개 구 667건(50%)을 차지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475건(36%),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353건(26%), 6억원 미만 505건(38%)으로 분류됐고 유형별로는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천203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 130건으로 구분됐다.

2차 조사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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