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 안전관리 강화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 안전관리 강화
  • 선태규
  • 승인 2020.01.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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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지역안전센터 설치·운영방안 적극 검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 23명을 구성하여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19.10.8.~'20.1.00.)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종업소에 대한 다중 이용업소법 적용 확대’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사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이용객으로도 체험하여 영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마련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신종업소 중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등을 신설하기로 하였다.(소방청)

또 국토부 등 관계기관간 건축물 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우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구축·연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물외 선박·유원지 등 각 분야 점검결과를 공유하기로 하였다.(식약처,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설치 및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가칭)지역안전센터 설치·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국토부, 행안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신종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위험이 감지되면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예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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