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또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도 일원화했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호·제2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했다. 공급면적이 2분의1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도 보완됐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하여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본인의 결격사유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리비 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시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또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부 항목은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4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