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신축이음공사 입찰 담합 3개사 제재
교량신축이음공사 입찰 담합 3개사 제재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1.20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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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드·원학건설·대경산업에 과징금 1천700만원 부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 장치 교체 및 내진 보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매크로드, 원학건설 및 대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매크로드와 원학건설은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4월 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 이음 장치 교체 공사 입찰에서 원학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아울러, 이러한 합의의 대가로 낙찰 이후에 매크로드가 원학건설에게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 자신의 투찰 금액을 알려주고 원학건설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받았다. 이후, 원학건설과 매크로드 간 약 2억원 수준의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해 합의 대가가 지급됐다. 

또 매크로드는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5월 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 보강 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경산업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이에 대경산업은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 금액대로 투찰해 매크로드가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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