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 체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 체결
  • 김덕수
  • 승인 2020.01.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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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의 적극 활용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과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중재를 통한 기계설비건설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기계설비건설 분야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16일 트레이드 타워(무역센터)에서 이용규 조합 이사장, 이호원 중재원 원장을 비롯하여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계설비건설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교환했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년 3월 22일 설립된 상설법정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지속적 업무교류를 통하여 기계설비건설 분야의 분쟁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조합원사의 해외공사 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표준계약서 및 국제분쟁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약속하였다.
조합 이사장은 기계설비 전문인력이 중재인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고, 중재원은 조합 및 조합원사에 기계설비건설 관련 계약서 작성 요령 및 분쟁해결 방안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계설비 분야 실무자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의 배경은 그동안 대형 종합건설업체건 보증사고 발생시 소송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기피함에 따른 조합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이 협약으로 조합은 중재원의 중재를 통하여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보다 신속한 분쟁해결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기계설비업계의 특수성과 기술의 복잡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중재인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날 이용규 조합 이사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보유한 분쟁해결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 및 조합원의 분쟁에 효율적․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기관이 협약식 체결로 인하여 기계설비 전문가를 중재절차에 적극 활용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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