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된다
  • 선태규
  • 승인 2020.01.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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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공유지 실효유예 위한 절차 마련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완화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생활 SOC,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하여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를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청사가 설치된 부지 등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을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였다.

셋째로 도시공원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됐다. 소공원 어린이공원에도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도서관은 근린공원, 역사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어린이공원에는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지만, 해당 규정 도입 전 설치 된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증개축을 허용한다. 또한, 현재는 근린공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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