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설립 이전단계 관리·감독 강화
주택조합 설립 이전단계 관리·감독 강화
  • 선태규
  • 승인 2020.0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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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이 강화됐다.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등도 명시됐다.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 및 자금보관업무 위탁 의무화, 조합임원의 겸직금지, 주택조합의 해산절차 마련,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등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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