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칼럼] again, 국가도시공원
[조경칼럼] again, 국가도시공원
  • 김승환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 승인 2020.01.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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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김승환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국가도시공원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안 통과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가도시공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국조경학회가 앞장서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2011년 9월 제18대 국회에서 ‘국가도시공원’의 내용을 넣은「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이 법안은 자동폐기 됐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2012년 8월 이 법안을 재발의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가재원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계류됐다. 이후 2015년 12월 3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간신히 통과했지만, 12월 21일 열린 법사위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류됐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의견을 조율한 수정법률안이 2016년 2월 1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2월 26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천신만고 끝에 통과, 3월 3일 국가도시공원제도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처절했던 이 법의 통과과정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국가도시공원법의 원 취지는 도시공원의 유형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국가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대규모 도시공원의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도시민에 대한 공원녹지의 제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회 법사위의 심사과정에서 법안 15조는 “지자체가 설치 관리하는 기존의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 가능하도록 대폭 수정됐다. 설상가상으로 시행령 개정시,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으로 ‘300만㎡ 이상의 도시공원’ 중 ‘지자체가 부지매입을 완료’한 경우로 한정했는데, 이러한 조건이라면 전국 어느 지자체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법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생겨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게 돼 국가도시공원의 골격을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국가도시공원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작은 공원처럼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장소와 예산을 확보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의 규모가 커서 위치 선정이 어렵고, 조성과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주민참여와 합의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국가가 알아서 국가도시공원법을 우리 입맛에 맞게 수정해 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법안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16개의 광역시도마다 1개소씩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법안으로 개정해서 우리의 미래비전으로 만들 것인지를 심각히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조경계와 조경학회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again) 국가도시공원의 비전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국민과 행정을 설득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다. 100년을 내다본 조경계의 비전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조경계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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