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부실점검시 등록취소 가능”
“안전진단전문기관, 부실점검시 등록취소 가능”
  • 선태규
  • 승인 2020.01.06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개정안 4월 시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였다.

또한, 4차 산업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였다.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하였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하여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하였다.

또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하여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되어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