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조달청,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 김덕수
  • 승인 2019.12.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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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 대상
중소 규모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 선정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심제* 대상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종심제를 바탕으로 간이형 종심제 심사 기준을 마련,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
이에 따라, 약 1.1조원(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개년 평균)의 중소 규모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업체 수주 영역으로 현행 종심제와 비교하여 공사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완화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되었다.
이를통해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은 경감하면서 낙찰률은 상승하여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새로이 시행되는 간이형 종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건설기업도 배치 기술자 확보 등 기술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주요 내용
  ① 기준단가, 단가심사 만점범위 등 입찰금액 평가 방법
    - 기준단가는 조사금액 90% + 입찰자 평균금액 10%
    -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기준단가의 ±15%를 벗어나면 감점
      * (300억이상)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기준단가의 ±18%를 벗어나면 감점
  ② 시공실적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 항목
    -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경영상태, 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단, 매출액, 시공평가결과는 제외)
  ③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미 실시  * 300억원 이상은 실시
    - 하도급관리계획은 입찰이후 제출  * 300억원 이상은 입찰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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