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
[변호사 칼럼]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
  • 현지원 변호사
  • 승인 2019.12.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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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현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주택공급사업 등 건설 관련 계약에서 항상 등장하는 문제가 지체상금이다.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공기에 따라 전체 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는 건설 관련 계약에서 지체상금 규정은 필수이다. 
그에 따라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는데, 법원은 이러한 지체상금의 성격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증명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상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것이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5940 판결)
손해 발생 시 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모두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위약벌 등을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기한다. 각 용어의 법적 성격을 제대로 알고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법원은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로 인정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에서 미리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배상액을 약정해 두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배상액수를 확정할 수는 없더라도 손해 자체는 반드시 있어야 함이 특징이다. 
반면 위약벌은 ‘벌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정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약정위반 사실 그 자체로 바로 위약벌로 정한 금액에 대해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위약벌 약정을 한 경우, 손해액을 증명하면 위약벌로 받은 금액 외에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가 더 크더라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정한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손해배상의 예정은 실제 손해가 더 작더라도 계약서에 정한 금액만큼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 공기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지체상금으로 정한 금액만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지체상금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고 싶다면, ‘계약서에 본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이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아무런 손해가 없더라도 이를 지급해야 하며,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본 조의 위약벌과 별도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되는 지체상금 자체가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감액한다. 
이때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률이 아니라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11436 판결)


정리 = 한국건설신문 최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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