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여어린이집’ 재건축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 ‘거여어린이집’ 재건축 대책 마련해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12.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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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의원, 본회의 자유발언 통해 촉구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34년 된 송파구 국공립 ‘거여어린이집’의 재건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파구는 재건축을 위해 재원을 확보했으나 해당 어린이집이 서울시 소유 체비지에 건축된 시설로써 서울시의 승낙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서울시 소유 체비지에 건축된 거여어린이집이 지난 4월 초 건물구조상 문제로 폐쇄 이전 후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원래 자리에 다시 개원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10억원의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해 신축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송파구에 구유지와 맞교환하고 부족한 차액은 분납하여 건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사실상 매입해 가라는 것으로 송파구는 매입할 능력도 없고 현실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최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송파구 사업에서 남은 금전과 토지는 송파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 전 지역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며 “이에 대해 수많은 주민들이 법 제정의 부당함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으며 체비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역주민에게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했지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도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송파구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여어린이집 등의 체비지는 향후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곤란하므로 무상 이관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손실이 없으며, 무상이관을 하지 않더라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장의 승낙과 서울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어린이집 등은 영구시설물로 재건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사람의 미래에 투자하는 서울로 바꾸겠다는 서울시장의 사명처럼 더 이상 어린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거여어린이집을 신속히 재건축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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