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2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가 ‘20년도 지정계획에 반영되었다.
산단지정계획에 10개 이상 반영된 지역은 충북(11개), 충남(14개), 경남(13개), 경기(24개)이고, 기타 서울,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각 10개 미만이며, 대구·광주·대전·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10개 이상의 산단이 반영된 지역으로, 먼저 충북지역에는 청주하이테크밸리 등 11개 산단(산업면적 594만8천㎡)이 반영되었으며, 전기전자, 금속, 화학제품, 식료품 등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에는 천안제5일반산단 등 14개 산단(산업면적 585만6천㎡)이 반영되었으며, 기타기계, 목재제품, 전기전자, 영상,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남지역에는 사천용당일반산단 등 13개 산단(산업용지면적 400만㎡)이 반영되며, 산업용기계수리업,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기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유치된다.
경기지역에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산업용지면적 628만5천㎡)이 반영되며,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이번에 통과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해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