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호 도시・건축 사업지’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 1호 도시・건축 사업지’ 건축심의 통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12.19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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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계획안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제20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삼일대로 401-20번지 일대 ‘공평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상정된 건축계획안은 고층부의 입면이 저층부의 입면과 어울리도록 입면 계획을 개선하고, 공개공지의 개방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물 계획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됐다.

공평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시가 지난 3월 도시·건축혁신안을 발표한 후 정비와 존치의 조화를 이루는 ‘혼합형’ 정비기법을 도입해 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까지 정비사업 전 단계를 공공이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도시·건축혁신’ 1호 사업지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이번 계획안은 연면적 11만6천20㎡로, 4개 층의 지하 주차장과 지하 2층~지상 3층은 판매시설, 지상 4층~지상 13층·지상17층 규모의 업무시설 두 개의 동으로 계획돼 있다.

동측으로 삼일대로, 남측으로 피맛길을 접하고, 서측으로 12m, 북측으로 6m의 도로가 신설될 예정이며, 1호선 종각역이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한양도성 고유의 장소성과 피맛길 등 옛 도시조직의 보전을 위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조화로운 입면 디자인과 70m 이하의 스카이라인으로 통경축을 확보토록 계획했다.

또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옥상정원을 비롯해 옛길과 공공보행통로가 다채로운 쉼터, 광장, 상점 및 선큰가든 등과 연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의 책임있는 프로세스 관리로 공공성과 사업성 등이 모두 고려된 창조적 도시경관 창출의 좋은 사례”라며 “공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 이후 3개월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정비계획 심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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