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라마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
공정거래위, 라마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12.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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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7천400만원 부과・지연이자 4천600만원 지급명령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마종합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400만원 부과,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천600만원을 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이 제주도 지역 내 수급사업자와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7천5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라마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6억500만원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5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마종합건설은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라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계약의 거래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후에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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