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서 15억원 아파트 살 경우 대출 못받는다”
“투기지역서 15억원 아파트 살 경우 대출 못받는다”
  • 선태규
  • 승인 2019.12.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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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9억원 초과 아파트 LTV 20% 적용…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9억원 초과분에 LTV(담보인정비율) 20%를 적용받게 되며, 같은 지역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으며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유도, 실수요자 공급 확대라는 2가지 목표로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이 20% 적용토록 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토록 했다. 규제지역내 1주택세대는 2년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토록 했으나 여기서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변경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를 막기 위해 사적보증의 전세대출 보증규제 강화, 전세대출후 고가 신규주택 매입 제한 등도 마련했다.

또 주택보유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조정했고 양도세 제도도 보완했다. 양도세제도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고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토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도록 했고 2년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도 인상했다.

정부는 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거래질서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청약규제 강호, 임대등록제 보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수요 중심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도심내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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