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5월 대비 36.3㎢ 증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5월 대비 36.3㎢ 증가
  • 선태규
  • 승인 2019.12.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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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기준 해소실적 등 종합점검
도시계획적관리수단 82.1km, 2배 증가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28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 조성계획 공원은 5월 93.5㎢에서 11월 134.9㎢로 36.3㎢(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11월 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조성계획 공원은 1.4배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자체 직접 공원조성은 67.8㎢에서 104.1㎢로 36.3㎢, 민간공원은 25.7㎢에서 30.8㎢로 5.1㎢ 각각 증가하였다.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에 따라 36.5㎢에서 82.1㎢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해제할 예정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은 151㎢에서 64㎢로 크게 감소하였다.

해제 예상 공원은 지자체에서 현재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공법적·물리적 제한 등이 있는 공원을 선별한 것으로, 해제되어도 난개발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자체 직접 공원 조성

지자체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매입할 공원부지는 총 104.1㎢이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공원은 9.6㎢로서 전체 104.1㎢ 중 9.2%에 해당하며 남은 공원은 내년 5월과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집중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19~`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4조원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20년에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21~`23년 재원투입액은 올해 3월 수립한 계획으로서,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입액은 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해 3월 계획시 `20년 지방채 발행은 7천65억원이었으나, 올해 11월 기준으로 `20년 지방채 발행예정액은 2조 211억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당초 지자체는 실시계획인가후 `20.7월~`23.7월까지 3년간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19.8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매입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24~`25년에도 부지매입을 위한 재원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재원 투입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현재 계획된 금액 총 7.4조원으로는 `23년까지 매입 대상 104.1㎢ 중 82.1㎢(79%)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남은 22㎢를 매입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금액은 총 2.1조원으로 추정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국적으로 `20.7월 실효대상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78개소 30.8㎢로 조사되었다.

국토부는 `20년 6월까지 최대한 많은 민간공원 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부득이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 용도지역 조정 등 대안마련과 함께, 예치금 반환 규정 명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공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LH가 주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연계사업은 올해 8개 공원을 선정하고, `20년 6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적 관리

지자체가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및 국고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공원기능을 유지하는 부지는 82.1㎢로 조사되었다.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은 공원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공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지정 등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에 따라 5월 36.5㎢에서 11월 기준 82.1㎢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는 일부 매입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집행공원 52㎢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고 현재 지방의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고, 매수청구 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공유지 실효유예

도시공원부지 중 국·공유지는 대부분 실효 유예될 전망이다.

`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의 25%에 해당하는 94㎢의 국공유지는 5월 대책에 따라 10년 간 실효 유예되며, 이를 담은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9일 법사위 통과 후 현재 본회의 처리 대기 중이다.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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