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에 적정 추가공사비 지급규정 신설해야”
“하도급법에 적정 추가공사비 지급규정 신설해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12.11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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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채 학회장, 하도급법학회서 주제발표
“지급명령 위해 공정위 심사관 부담 줄여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실무상 못하는 이유는 추가공사대금 확정에 대한 입증책임 때문이다. 공정위 단계에서 추가공사 대금 감정절차를 증거조사 방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하도급법학회 학회장, 사진)는 최근 열린 제2회 하도급법학회에서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구속력 없는 자문기관인 가칭 ‘추가공사대금 산정위원회’를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해 추가공사 대금을 산정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심사관이 이를 참고해 지급명령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입증과 관련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추가공사 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상 명확한 약정없이 추가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추가공사 범위와 대금확정은 이후 합의됐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사업자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고 원사업자 역시 발주자와의 관계상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경기가 나빠지고 사업팀 담당자의 재량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면서 현장에서 추가공사대금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추가공사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정위 단계에서 지급명령을 내려 수급사업자 권리를 조기에 구제해줘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급명령에서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입증이 원사업자가 아니라 공정위에 있고 심사관이 추가공사대금을 확정해 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기가 실무상 매우 어려워 지급명령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공정위가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위법성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해도 지급명령이 없으면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장기간 공사대금을 못 받게 되면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이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대금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개선방안으로 “하도급법에서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적정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적정한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원칙론을 법령에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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