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동일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
공정거래위, 동일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12.1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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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57억6천100만원 부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7억6천100만원 부과, 법인 및 대표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0억4천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천3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으며, 민원비용과 산재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했다. 

또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7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와 관련,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억4천498만원에 이른다.

부당한 감액행위와 관련,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천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와 관련,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했다.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와 관련,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366만9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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