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10m 이상 토지굴착시, 감리원 상주해야”
“깊이 10m 이상 토지굴착시, 감리원 상주해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12.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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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앞으로 10m 이상 굴착할 경우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자유롭게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정보와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된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둘째로, 건축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했다. 

셋째로, 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이 완화했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도 구체화했고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도 개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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