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이상 건축물, 5년 경과시 3년마다 점검”
“3천㎡ 이상 건축물, 5년 경과시 3년마다 점검”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11.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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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앞으로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이 담긴「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가 마련됐다.  

건축물관리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천㎡ 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된다. 

긴급점검의 대상은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됐다. 

두 번째로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보강된다.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에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해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체공사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특히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해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해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이고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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