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우선원칙 활성화 위해 조정위 독립 필요”
“하자보수우선원칙 활성화 위해 조정위 독립 필요”
  • 선태규
  • 승인 2019.11.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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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김태섭 박사 “조정기능 신뢰성·공정성·전문성 확보 필요”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추진정책을 공유하고 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1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는 ‘하자분쟁 해결제도의 현재를 묻고 미래를 말하다’이다.

토론회는 하자보수 우선의 원칙과 하자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향(김영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자판정기준 및 운영절차 개선방향(신동철 변호사) 등 2건의 주제발표에 이어 열렸다.

김영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분양자와 시공자가 먼저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자의 보수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한 경우에 비로소 손해배상 등이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 이 하자보수우선의 원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고 분쟁조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인적·물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동철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만큼이나 공정하고 원칙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분쟁조정 등 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위원회의 하자판정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등 불복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향후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운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 마련으로 국민의 신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토론에는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김태섭 박사(주택산업연구원),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김태섭 박사는 “분쟁조정대상 확대도 필요하지만 조정기능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분쟁조정 결과의 법적 효력 결여로 법원 소송에 대한 영향이 미미해 분쟁사안에 대한 조정능력에 대해 소비자들의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자판정기준을 법원 감정실무 기준과 통일화해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결과의 편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남 사무총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공동주택임에도 세대수 차이에 따라 법적용이 이원화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하자보수 청구에 관한 영역만이라도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를 의무관리 대상 입주민 권리에 상응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민석 변호사는 “하자보수우선의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되려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같은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활용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정기준 및 운영절차와 관련해 “미시공·변경시공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개념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면서 “이러한 하자도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하자개념에 포섭할 것인지부터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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