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삼양건설산업에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
공정거래위, 삼양건설산업에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11.20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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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 4억4800만원에 검찰고발키로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천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고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HRC 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하거나, 최저가 업체를 포함해서 차순위 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A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했다. 그 결과, 삼양건설산업은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와 관련, 삼양건설산업은 2016년 2월 26일 계약 체결한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특약 및 각서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과 관련, 삼양건설산업은 A사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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