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공동주택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금품향응 의혹”
“위례 공동주택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금품향응 의혹”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11.20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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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시의원 “경찰고발까지 진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위례지구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적 하도급과 금품수수·향응 의혹으로 최근 경찰 고발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2019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177억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 받은 M업체 대표가 원도급사인 H건설 직원에게 ‘감리단장 및 SH 감리단장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억7천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32차례에 걸쳐 제공했다는 민원을 지난 8월경 제기했고, SH공사가 자체조사에 착수해 불법하도급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해당 업체 및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SH공사 자체감사에서는 불법 재하도급 정황과 재하도급업체 대표가 원도급사 직원에게 계좌 이체한 4천50만원만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이는 재하도급 M업체 대표가 민원제기 시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과 SNS 대화내용을 증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을 제기한 재하도급 업체 대표는 조사에서 배제하고 의혹에 연루된 SH 공사관리관과 감리단장, 금품 전달자인 원도급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문답질의만 실시했고, 감리단 회식과 술값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천300만원까지 카드결제 또는 현금 지출한 내역을 제보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사가 허술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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