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공원 국가자산으로 관리해야”
“장기 미집행 공원 국가자산으로 관리해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11.1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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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 시도의장협의회 통해 건의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달서구6)은 도시공원을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지숙 의장은 이를 위해 현행「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2020년 7월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시공원의 역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340㎢ 중에서 우선관리지역 120㎢와 국공유지 90㎢ 등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천100만그루 나무를 조성한 효과가 발생해 4천400만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며,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다.

배지숙 의장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는 시각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벗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자산으로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건설,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숲가꾸기 등의 국비매칭 사례처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원 매입비의 50% 및 지방채 발행 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은 한번 해제되면 지가상승으로 추가적인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예산배정 등으로 공공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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