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내진성능 최신 평가요령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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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수
  • 승인 2019.11.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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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개정된 내진성능 평가 요령 홈페이지에 게시
교량, 건축물, 댐 등 3개 시설물 대상…시설물 지진안전 신뢰 제고 기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기존 시설물(교량·건축물·댐)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최신화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주와 포항 지진을 계기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민간 시설물의 자발적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내진보강사업과 시설물의 지진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단과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건축물, 교량, 기초및지반, 댐, 상수도, 수문, 제방, 터널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마련하여 제공하여 왔으며, 이 평가요령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실무지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 뒤로도 정부는 보다 합리적으로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공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이 개정되었다(교량 2018년 12월, 댐 2019년 1월, 건축물 2019년 3월).
   이번에 개정된 기존 교량・건축물・댐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는 설계지반운동을 결정하기 위한 지반의 분류체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이 새로운 설계기준에 따라 반영되었다.
   또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을 실무자들이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량의 경우 축방향 철근 겹침이음 상세에 따른 거동특성 및 전단성능 산정방법 등을 개선하였다. 건축물은 지하구조물, 비구조요소 등에 대한 평가절차와 고층 건축물에 대한 해석방법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댐의 경우 댐 본체 뿐만 아니라 여수로, 수문, 취수탑, 발전소 등 부대시설에 대한 평가 방법도 새롭게 제시하였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해설 및 예제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쉬운 이해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무 혼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평가요령은 공단 홈페이지⇒기술정보 ⇒기술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단은 올해 터널, 기초및지반 등 2개 시설물에 대한 요령 최신화와 공동구, 공항시설, 궤도시설 등 3개 시설물에 대한 요령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체계적인 지진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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