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비 주택성능보강 사업’ 집행실적 전무한 이유는
‘화재대비 주택성능보강 사업’ 집행실적 전무한 이유는
  • 선태규
  • 승인 2019.11.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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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감액편성됐으나 추가 조정 여지있어
국토부 “주택소유자 자발적 참여 전제로, 집행 부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화재시 대형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주택성능보강 사업’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책정한 내년 예산도 감액 조정될 여지가 생겼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주택성능보강 사업은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시설에 대하여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해 성능보강에 필요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0억원 감액된 150억원이 편성되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보강비용을 보조하는 반면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닌 다가구·연립․다세대 등 주거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강비용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선 주택성능보강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성능보강 사업은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으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화재안전특별 TF를 구성하여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 대상은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3층 이상의 주거시설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1층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로, 필로티 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1층 필로티 천정 불연재 교체, 간이 스프링쿨러,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방화문 설치 등의 성능보강을 위한 융자를 연 1.2% 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화재취약주택 총 375동에 대하여 보강비용 4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15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업의 2019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화재취약주택 총 1천250동에 대한 보강비용 4천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총 5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8월 말 기준 이 사업에 대한 융자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 수행을 위한 시행세칙 마련 등으로 사업시기가 다소 지연되었고, 화재취약주택의 경우 성능보강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주택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부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의무가 강제되지 않은 주거시설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고, 참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3층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기에 어려움이 따를 소지가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2019년 대비 350억원 감액된 15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사업방식이 유지되는 한 375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 수요 발생은 불확실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집행 실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 산출내역에 반영된 사업의 수를 감안하여, 성과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의 성과지표를 ‘화재안전성능보강’으로 설정하고, 2020년도 성과목표를 ‘30동’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계획안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총 1천250동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10.0% 수준에 불과한 125동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고, 2020년도의 경우 총 375동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성과목표를 30동(8%)으로 설정하는 등 성과목표가 과소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토부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를 감안하여 이 사업의 성과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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