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기간 10일로 확대된다
입주자 모집공고기간 10일로 확대된다
  • 선태규
  • 승인 2019.11.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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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일부터 시행…2채 이상 소유자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확대,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모집공고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을 보면 현재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체는 관련 비용·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5일만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청약은 개인의 재산 또는 주거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인근 단지와의 비교,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 내부 심사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분양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였다.

개정 후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되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는 20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제도도 정비됐다.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은 구체적인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와 교육방법을 담고 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부적격자 명단관리, 계약 체결 업무 등은 요건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자격 요건, 공급순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모집공고도 방법 개선됐다.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해외거주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화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모집 조건도 완화돼 구분지상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현재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입주자 모집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한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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