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하남감일·고양지축·남양주별내 3곳 공급
신혼희망타운, 하남감일·고양지축·남양주별내 3곳 공급
  • 선태규
  • 승인 2019.10.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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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입주자모집 공고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하남감일(A7), 고양지축(A1), 남양주별내(A25) 3개 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공급한 서울양원지구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며, 교통이 편리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되었다.

하남감일(A7) 신혼희망타운 공급호수는 총 510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340호(행복주택 170호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실시)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모든 타입은 분양가가 2억9천4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1월 11~12일 접수하여 11월 20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년 2월에 계약, ’22년 8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고양지축(A1) 신혼희망타운 공급호수는 총 750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500호(행복주택 250호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실시)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모든 타입은 분양가가 2억9천4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1월 13~14일 접수하여 11월 25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년 2월에 계약, ’22년 9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남양주별내(A24) 신혼희망타운 공급호수는 총 380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252호(행복주택 128호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실시)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 55m2 타입은 분양가가 2억9천4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전용 46m2 타입은 분양가가 2억9천400만원 이하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선택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1월 14~15일 접수하여 11월 28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년 2월에 계약, ’22년 4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게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전용 장기대출상품을 연계 지원한다.

분양가가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30~70%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야 하며, 분양가가 2억9천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분양가가 총자산 가액기준보다 낮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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