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시행, 3천686호 공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해 통합 모집하게 된 것이다.
모집물량은 총 3천686호로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2천778호이며 수도권은 1천981호, 지방은 1천705호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천816호,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962호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돼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는 각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해 청년은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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