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가입 의무대상 확대된다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대상 확대된다
  • 선태규
  • 승인 2019.10.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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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시 과태료, 임대주택 당 3천만원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추가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였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임대주택 당 3천만원으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 위반시에는 임대주택 당 100만원으로 감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 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 및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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