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 주택 및 건설시장 전반 큰 문제 야기 우려
‘적정임금제’ 주택 및 건설시장 전반 큰 문제 야기 우려
  • 김덕수
  • 승인 2019.10.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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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을지로’ 위원회의 ‘억지로’ 적정임금제”
과도한 임금상승 등 원가상승으로 공사비 급증, 임대료 및 분양가 상승요인
적정임금제를 시행할 경우 ‘LH 2018년 시범사업 평균 낙찰률’ 5 ~ 10% 상승

 

다단계식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2017.12)에서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8년부터 공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민간에 까지 적정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주택 및 건설 시장 전반에 큰 문제가 될 전망이다.
< * 적정임금제 : 다단계 낙찰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고시된 임금(예:시중노임단가) 이상 건설사가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지난해부터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종합심사낙찰제 4개 지구, 2019년 적격심사낙찰제 4개 지구에 대해 노무비 경쟁방식, 노무비 비경쟁방식 각각 2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금체불이 방지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해 근로자 임금이 상승(10~27%)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늘어나 주택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무비 경쟁방식은, 노무단가 삭감 제한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낙찰률에 반영되도록 가격평가 저가기준 보완 및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확인하는 방식(※ 평균 낙찰률이 70%라고 한다면, 여기에 임금상승분을 반영해 낙찰률을 그만큼 더 높여주는 방식)이고, 노무비 비경쟁 방식은, 노무비는 입찰경쟁 항목에서 제외하여 100% 투찰하고, 가격평가시 노무비 이외의 재료비․경비로 심사하는 것>
적정임금제를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LH 2018년 시범사업 평균 낙찰률’이 5 ~ 10% 상승되고, 앞으로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5천억~1조원의 추가 소요비용(공사비)이 발생함으로써 LH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하며, 국토교통부 고시*금액 상승 등 분양가 또는 임대료 6 ~ 9% 상승이 예상된다.
< *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임대), 분양가상한제 건축비(분양)>
만약 ‘적정임금제’가 ‘적정공사비’를 바탕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가격평가 보완 또는 제외 등에 따라 일반지구 대비 낙찰률이 4 ~ 14% 이상 상향되어 건설사의 리스크는 반영되나, 근로자의 생산성,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시중노임단가가 실제 적정단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실적으로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LH의 2019~2028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건설정책 등에 따라 중기 5년간 투자 144조3천억, 회수 130조원이 예상되어 2023년까지 14조원의 회수부족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일시적인 공사비 지급정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런 흐름 탓인지 외국에서 유입되는 근로자도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비자, 예를 들면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영주), F-2(거주) 등 발급이 늘고 있다. 특히 F-4(재외동포), F-5(영주) 비자는 2013년에 비해 금년에 각각 100%, 50% 가까이 그 숫자가 늘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적정임금제 등으로 인해 국내 유입 건설노동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의원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주택건설분야의 경우만 보더라도 원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다시 주택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외국인이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본국의 가족들에게 대부분 송금하고, 그에 따른 주택가격, 임대료 상승분은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며 “무리한 정책이 무리한 속도로 진행되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밀하게 검증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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