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10.21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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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
약 67.2㎢ 지정…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최종 고시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됐고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시,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돼 시민의 거점 공원 상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2018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약 1조9천억원을 공원 보상에 투입해 왔으며 2019~2020년에는 지방채 발행 포함 약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총 3조4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하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필요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전문가 자문단 운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 개최, 시-구 합동회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 왔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이며 이 중 약 67.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나 시민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등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으로 존치하며, 임상이 양호해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 67.2㎢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엔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14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라며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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