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타워크레인에도 월례비 상납 만연(월최고 900만원)
공공공사 타워크레인에도 월례비 상납 만연(월최고 900만원)
  • 김덕수
  • 승인 2019.10.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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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토부는 건설노조 및 건설업계 월례비와 같은 부당금품 주지말자 상생협약 ‘쇼’에 불과” 지적
LH건설공사 117공구 중 72곳(61.5%), 타워크레인 241대(기사)에 월례비 지급
월평균 447만원, 월최고 900만원 지급, 민주노총 소속이 절반 이상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타워크레인 건설 현장의 해묵은 관행이자 악습인‘월례비’지급이 공공공사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기관이 제출한 ‘공공공사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현재 LH 건설공사 117공구 383대의 타워크레인 운용을 전수조사 해본 바, 72곳 공구(61.5%), 241대(62.9%)의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OT비 포함)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워크레인은 건축물의 골조를 올리는 역할로, 골조가 올라가야 부대 공사가 가능하다.
이에 각 하청업체는 타워기사에게 자기네 물량을 먼저 소화해 달라고 사정을 하며, 그 과정에서‘월례비’, ‘OT비’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가욋돈이 요구된다.
건설업계가 공사현장의 대표적인 부당금품 사례로 ‘월례비’를 꼽는 이유이다.
LH의 공사현장 중 월례비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의 김포한강 ◯공구로, 타워크레인 1대당(총 2대)에 OT비를 포함, 무려 900만원의 월례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었다.
타워기사는 한국노총 1명과 비노조 기사 1명이었다. △다음으로 전남 완도 및 진도 ◯공구의 타워기사 1인(비노조)에게 810만원, △경기 화성봉담 ◯공구의 타워크레인 6대의 기사 6인(민노2, 한노3, 비노1)에게 각각 800만원 상당의 월례비와 OT비가 지급되고 있었다.
지역별 평균 월례비는 △세종시가 가장 높았다. 공구는 1곳, 타워 크레인은 4대 밖에 없지만, 매달 630만원의 월례비를 받아갔다(민노2, 한노1, 비노1).
다음으로 대구경북의 경우 평균 528만원의 월례비가 공구 4곳, 20대의 타워크레인 기사에게(민노11, 한국7, 비노2) 매월 각각 지급되었다.
인천 또한 평균 490만원의 목돈이 공구 14곳, 49대의 타워크레인 기사에게(민노23, 한노18, 비노8) 월례비 명목으로 매달 지급됐다.
월례비를 받아가는 타워기사가 가장 많이 속한 건설노조는 민주노총이었다.
총 241대의 타워크레인 기사 중 민주노총 소속이 127대로(52.7%)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한국노총이 82대(34.0%), 비노조 출신이 32대(13.3%)로 뒤를 이었다.
비록 소속 노조는 달랐지만, 공구 당 받아가는 월례비를 거의 동일했다.
건설노조가 지역과 규모에 따라 일정한 월례비를 정해놓았다는 전언이 일부 확인되는 지점이었다.
한편 LH외에도 JDC의 공공공사 타워크레인에도 월례비가 지급되고 있었다.
제주 JDC 임대주택 건설공사에 총 7대의 타워크레인이 투입되었으며, 각 타워기사에게(민노4, 한노3) 월 300만원의 월례비가 지급되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6월 국토부는 건설노조 및 건설업계와 월례비와 같은 부당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한낱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공공공사에서 조차 최대 90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매달 새어나가고 있다”며, “민간 건설업계의 오랜 악습이 이제 공적영역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벤트를 열어주는 국토부의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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